1. 항공 안전법
항공 법규 체계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률 구성 [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]- 무인 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 = 250g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조종자 증명 요구 1~4종 자격기준1종 : 최대 이륙중량 25~150KG이하 무인동력 비행장치2종 : 최대 이륙중량 7~25KG3종 : 최대 이륙중량 2~7KG4종 : 최대 이륙중량 250g ~ 2KG- 4종을 제외( 만10세이상 ) 만 14세 이상 출처 : https://cafe.daum.net/grgrc/GpdS/947 - 모든 항목을 S등급 받은 사람에 한 해 합격항공기 - 600g경량항공기 - 150~600g초경량항공기 - 150g -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한다. - 무인동력비행장치 = 연료 제외 자체중량 150KG무인비행선 연료의..
2025.04.10